“저작물 이용 약관”으로 총 3건 검색
용어사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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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작물 이용 약관, Creative Commons License, CCL
-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에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.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하면 지적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,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TTA표준
(2건)
TTA 정보통신단체표준 내 정의된 용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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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작물 이용약관, Creative Commons License, CCL
- CCL(Creative Commons License)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 이용 라이선스.
- 출처 : 단체표준 TTAK.KO-10.0623 워터마크 기반 CCL 프레임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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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작물 이용약관, Creative Common License, CCL
- Rights Reserved’ 개념을 수정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유롭게 인터넷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‘Some Rights Reserved’라는 방식을 도입한 이용 허락에 대한 일종의 표준 약관이다. 이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자유로운...
- 출처 : 단체표준 TTAK.KO-10.0625 전자책 DRM 권리 용어 정의